2014년도 제2회 고등학교입학자격 및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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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고지키미 | 등록일 | 14.06.20 | 조회수 | 1741 | |||||||||||||||||||||||||||||||||||||||||||||||||||||||||||||||||||||||||||||||||||||||||||||||||||||||||||||||||||||||||||||||||||||||||||||||||||||||||||||||||||||||||||||||||||||||||||||||||||||||||||||||||||||||||||||||||||||||||||||||||||||||||||||||||||||||||||||||||||||||||||||||||||||||||
공고 제 2014 - 131호 공 고 2014년도 제2회 고등학교입학자격 및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북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 고입과 고졸의 검정고시일정은 동일합니다.
가. 고시과목
※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는 2013년 1회부터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 도입에 따라 기출문제 영역 포함 30% 출제가 가능하며, 과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과목면제 해당자
나. 고시시간표
※ 1교시 응시자는 시험당일 08:40분까지 지정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2~8교시 응시자는 해당과목 시험시간 10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체장애(상지지체) 응시자는 시험시간을 교시 당 10분 연장함 [매시험 시작 시간은 동일]
가. 출제범위 : 2007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출제 (단, 고졸 검정고시 ‘과학’ 및 ‘국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출제) ※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고시일 : 2007. 2. 28. ▷국정교과서에서 검정(또는 인정)교과서로 변화되는 교과의 출제 범위 ⇒ 가급적 최소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출제 (단, 국어와 영어의 경우 교과서 외의 지문 활용 가능) ▷고입 검정고시 ‘사회’ 과목에 역사(한국사만 출제, 세계사 제외)를 포함하여 출제 ▷고졸 검정고시 ‘과학’의 경우 융합과학에서 문항 출제 ⇒ 교육과정에 근거하며 대체로 기본 지식 중심으로 출제하되, 기출문항의 유형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출제 나. 출제수준: 고입과 고졸은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 다. 과목별 배점 및 문항
가.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나. 응시자격 제한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3)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2)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2013년 12월 5일 이후(공고일 기준, 2013. 12. 5. 제적자 포함)에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2007.4.1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교부 및 접수기간 : 2014. 6. 23.(월) ~ 6. 27.(금) [5일간] ※ 교부 및 접수시간 : 09:00 ~ 18:00
나. 원서접수 취소 1) 취소 기간 : 2014. 6. 30.(월) ~ 7. 1.(화) [2일간] ※ 취소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2) 취소 방법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로 방문 취소 및 환불 다. 제출서류 ○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과목합격증명서의 제출로서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를 갈음함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장애인 편의제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 편의제공 요청서]에 제출서류 첨부하여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은 접수 기간 이내에만 가능하며, 이후 신청 불가 ○ 검정고시 합격 및 과목합격증명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열람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함 (단, 전산 미 확인자는 별도서류 첨부)
가. 귀국자 학력인정 1)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입 검정고시 응시) :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졸 검정고시 응시) : 국내 및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 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나. 학력인정관련 제출서류 1)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가)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제적, 정원외관리)증명서 나)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받은 것 등)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2) 초등학교,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가) 학교급이 표시된 수료(졸업)증명서류 원본 3)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는 가) 발급대상자의 신분(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이 정확히 확인 가능해야함 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 귀국자는 협약에 의한 당해(유학했던) 국가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착한 원본 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2013.11.7.현재)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105개국 다)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 국가 귀국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현황 :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4)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에 한함
가. 고시 합격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과목 합격 1) 고시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원에 의하여 차회 이후의 고시에 있어서 당해 과목의 고시를 면제하며,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고시성적에 합산합니다. 2) 기존 과목합격자가 해당과목을 재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합격성적과 상관없이 재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합니다. ※ 과목합격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과목합격 증명서 교부 다. 합격 취소 1)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2)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부정행위자
※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시험 당일 08시 20분까지 해당시험장 시험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분실자 :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지참 ※ 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 : 청소년증 또는 대한민국여권 지참 [청소년증은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15~20일 소요] ※ 시험당일 시험장에는 수험생과 보호자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하며, 구비 서류가 미비한 경우와 본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에게 있습니다. 다. 시험중 퇴실 금지 유의사항 1) 수험생은 시험중 시험시간이 끝날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화장실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퇴실할 수 있으나, 퇴실후 재입실이 불가능하며 소지물 품이 없이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2) 퇴실시에는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나 물품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 종료시까지 대기하여야 합니다. 3) 퇴실시 감독관의 조치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 등을 소지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시험장 내에는 수험생 이외 가족, 친지, 친구, 학원 관계자 등은 출입 할 수 없습니다. 마.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규칙 제13조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시를 정지하고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 동안 응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에 그 명단을 통보합니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 4)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7)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수험생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충청북도검정고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가. 일시 : 2014. 8. 25.(월) 10:00 나. 장소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 다. 합격증서 교부 1) 방문수령 가) 일시 : 2014. 08. 25(월) ~ 08. 29(금)(5일간) 나) 장 소 : 충북교육청 2층 중등교육과 중등학사담당 다) 지참물 : 수험표, 신분증 2) 우편수령 - 희망자는 원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우편발송 : 2014. 9. 30(화)까지
시험문제지 및 정답은 시험종료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ttp://www.kice.re.kr) 및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cbe.go.kr/)에서 공개합니다.
가. 기타 상세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043)290-219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붙임 검정고시 시행요강은 공고의 일부가 되니 수험생은 검정고시 시행요강을 잘 숙지하시여 시험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당일 고사장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착오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증명 발급 문의 : 충청북도교육청 민원실[☎(043)290-2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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