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자동차 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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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광표 | 등록일 | 17.09.05 | 조회수 | 41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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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자동차 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드립니다! 지원 대상자 중 상반기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장학금 안내문' 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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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가.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초·중·고·특수학교·인가 받은 대안학교 학생) ※ 공단에서 2017년 상반기 장학금 접수자는 신청 불필요(1년간 계속지원)
나. 지원금액
다. 신청기간: 2017. 9. 4.(월) ~ 10. 27.(금)[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라.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 주소: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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