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육공무원 성과금 성과평가 기준 공개 및 이의신청 기간(3/15-3/21)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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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보순 | 등록일 | 22.03.15 | 조회수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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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교육공무원 성과금 성과평가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성과등급 안내에 따른 개인별(본인) 이의신청기간을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7일간 운영하니 이의가 있을 시에는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충주공고 교무실(교감)로 제출바랍니다. > 이의신청서는 본인 직접 제출이 원칙이며, 전출로 인해 직접제출이 어려운 경우 유선(본인확인) 및 소통메신저(이의신청서)로 제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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