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재입학(복학) 시행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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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효연 | 등록일 | 23.12.14 | 조회수 | 63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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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재입학(복학) 시행 계획을 안내 하오니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고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재입학 대상 가. 우리 학교 중도탈락 학생 중 희망자를 재입학 대상자로 함. ※ 2023. 2. 28. 이전 중도 탈락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음 나. 재입학 희망자에 한하여 교무위원회(중퇴생 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다. 재입학 허가 범위는 고등학교 전·재·편입학 업무시행 지침에 따름. 라. 다른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과거에 재입학 후 중도 탈락한 자 • 교칙에 따라 퇴학당한 자 • 특기생으로 입학한 자 중 특기를 기피할 목적으로 중퇴한 자 • 교사에 불손한 행위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자퇴한 자 • 총 결석일 수가 60일 이상인 자 중에서 무단(미인정)결석일 수가 50일 이상인 자 • 범죄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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