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공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정보통신윤리교육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 금지 조항
작성자 충주공업고 등록일 09.04.23 조회수 347
이메일 주소 무단수집 금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2007.05.25. 법률제8486호]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전글 불법 복제 예방에 대하여
다음글 컴퓨터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