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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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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안내에 관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박종립 등록일 13.04.10 조회수 223

안녕하십니까? 귀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최근 언론 등에서 보도된 체육특기자 대학 부정입학 비리와 관련하여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자녀를 진학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의 학생선발은 입시일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함(고등교육법시행령 제34조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 및 고교 관계자, 학부모, 브로커 등이 공모한 체육특기자 대입 사전 스카우트 입시비리가 ‘관행’처럼 되풀이 된 바 있으며, 최근에도 대학 전·현직 야구 감독 8명, 브로커 5명, 고교 감독 4명, 학부모 9명 등이 검찰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2013.3.21, 인천지방검찰청).

 

체육특기자 대학 부정입학 비리는 공정한 공개경쟁에 의한 학생선발이라는 입시원칙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력이 우수함에도 사전 스카우트되지 않은 학생은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지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입시비리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2014학년도 대입 체육특기자 특별전형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자녀의 대학진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올해 대입부터는 각 대학이 체육특기자 선발 시 대한체육회(소속가맹경기단체)에서 발급하는 ‘지원서’를 제출하도록 지원자(학생)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원하는 대학의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자유롭게 복수 지원 가능

* 수시모집의 경우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6회 범위 내에서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지원 가능

체육특기자 선발은 공정한 경쟁에 의거 공개적으로 시행되며, 입시일정 전에 고등학교 학생선수를 사전 스카우트 하는 것은 금품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 위반 사항임

□ 대입지원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무효는 물론 일정기간 대학입학 기회 제한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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