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공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공교육 정상화법 시행
작성자 김태영 등록일 14.10.08 조회수 144
첨부파일

2014.9.12.부터 학교 교육과정(방과후학교 과정 포함)에서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금지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 정상화법)이 시행됩니다.


1. 학교가 편성해서 공시(학기별)한 교육과정의 범주와 수준 내에서

    학교 수업 및 방과후학교 실시

2. 학교시험(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및 각종 교내경시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



3. 논술, 면접, 구술고사 등 대학별고사는 고등학교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시

 4. 학교 및 대학의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우리학교는 공교육정상화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을 통해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는 충북 최고의 특성화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전글 2014 범국민 폐휴대폰모으기 캠페인 안내
다음글 2014년 10월 학생 급식비 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