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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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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법 시행
작성자 김태영 등록일 14.10.08 조회수 142
첨부파일

2014.9.12.부터 학교 교육과정(방과후학교 과정 포함)에서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금지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 정상화법)이 시행됩니다.


1. 학교가 편성해서 공시(학기별)한 교육과정의 범주와 수준 내에서

    학교 수업 및 방과후학교 실시

2. 학교시험(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및 각종 교내경시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



3. 논술, 면접, 구술고사 등 대학별고사는 고등학교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시

 4. 학교 및 대학의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우리학교는 공교육정상화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을 통해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는 충북 최고의 특성화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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