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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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주엽 | 등록일 | 23.04.20 | 조회수 |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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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 활동 중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치료비 보상에 대한 학교안 전 공제회 제도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흐름도
※ 치료비 청구 의사가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사고 후 2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기한을 지켜주셔야 사고접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2. 공제급여[보상]의 종류
3. 공제급여 지급 제한사유 ① 자해 및 자살 ② 의료기간의 치료지시 거부 및 방해 ③ 가해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 또는 배상 ④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지 않은 질병 4. 공제급여 청구 구비 서류 공통서류 : 학교폭력피해치료비 등 청구서, 청구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급여별 제출서류: 학교안전공제회 안내ppt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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