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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윤주엽 등록일 23.04.20 조회수 26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 활동 중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치료비 보상에 대한 학교안

전 공제회 제도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흐름도

학교안전사고

발생 통지

학교안전사고

접수

공제급여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온라인 청구 또는 등기우편 제출)

지급여부 심사 및 결정

(14일 이내)

학교

공제회 홈페이지

학부모

공제회

치료비 청구 의사가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사고 후 2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기한을 지켜주셔야 사고접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2. 공제급여[보상]의 종류

요양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비 지급

장해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요양) 종료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

간병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요양)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유족급여, 장의비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지급

위로금

교육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때 지급

3. 공제급여 지급 제한사유

자해 및 자살

의료기간의 치료지시 거부 및 방해

가해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 또는 배상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지 않은 질병

4. 공제급여 청구 구비 서류

공통서류 : 학교폭력피해치료비 등 청구서, 청구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급여별 제출서류: 학교안전공제회 안내pp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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