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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현장실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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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취업맞춤반 안내자료
작성자 이상복 등록일 19.05.07 조회수 330
첨부파일

취업맞춤반 안내

1. 취업맞춤반이란?

취업맞춤반은 특성화고생을 고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취업을 희망하는 특성화고생, 특성화고가 취업확정 협약을 맺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후 취업으로 연계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구 분

주요 내용

학 교

협약체결 중소기업의 요구기술을 정밀 분석하여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협약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학 생

기업 맞춤형 교육이수 이후 졸업과 동시에 해당 중소기업 취업

기 업

학교가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 시 참여하고, 참여학생이 취업맞춤반 수료후 채용

2. 취업맞춤반 운영시 강점

(참여학교) 우수업체 발굴을 통해 지속적인 취업처 발굴 및 산학협력 기반강화, 일반취업 보다 취업학생의 취업 잔존율이 매우 높음

(참여학생) 고용 이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연계를 통해 경력단절 없이 현장 기능인력으로 근무 가능, 현장업무에 대한 사전 교육으로 현장 적응력 제고

(참여기업) 채용이후 추가 교육비용 절감, 맞춤형 인재 확보,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정 시 우대

취업맞춤반 업무추진 절차

취업맞춤반

(학 교) 참여기업 발굴 및 참여학생 모집(3)

(참여기업) 취업맞춤반 참여 희망

- 참여기업은 취업맞춤반 참여를 위하여 산학인

(http://sanhakin.smba.go.kr/)시스템에 회원가입후 취업맞춤반

참여기업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대상 특성화고와 협약을

진행하여야 함

3~4

󰀻

취업·채용 협약 체결

협약 기업 발굴 및 참여학생 확정(4)

- 지방중소기업청 관내 기업정보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https://sminfo.smba.go.kr)

(학교-기업-학생) 3(특성화고생(학부모, 학교, 참여 중소기업) 협약 체결(5)

채용협약서(협약결과) 통보

- 참여학교 지방청.기정원(~5월 말)

5

󰀻

취업맞춤반

교육과정

개설

참여학교 취업맞춤반 개설 및 기업 요구분석

(참여학교) 협약기업과의 협의를 통한 위탁교육 내용 및

직무 분석 실시

(자문기관) 참여 학교의 맞춤형 학습모듈 개발 지원

5

󰀻

󰀻

󰀻

󰀻

󰀻

󰀻

󰀻

󰀻

󰀻

고용부

연계시

(학교)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신청(학교산업인력관리공단)

- Hrd-net 홈페이지(http://www.hrd.go.kr)에서 신청

󰀻

<당해연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차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신청>

(참여기업) 고용중 (‘18년 취업맞춤반 참여 학생)이거나 고용예정 (’19년 취업맞춤반 참여 학생)인 참여 학생에 대해 병역지정 업체 신청 및 ‘19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 신청

(병 무 청) 협약기업에 대해서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우대

, 취업맞춤반 참여학생과 협약한 기업 모두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병역지정 및 산업기능제도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이여야 함

- 법인이며, 공장보유 혹은 정보처리.정보통신 분야(S/W개발실적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 10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수 보유한 기업

6

󰀻

프로그램 진행

(학교) 취업맞춤반 교육과정 운영

취업맞춤반 교육과정 완료이후 수료자 보고

(고용부 연계시 : 학교산업인력관리공단)

7~

8

󰀻

사후관리

협약기업 현장실습 추수지도 점검

취업맞춤반 교육훈련결과 보고(~9)기정원

훈련수료자 및 취업현황보고 접수(‘19.2)

- 참여학교 지방청.기정원

‘18. 10 ~

‘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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