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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작성자 박종립 등록일 13.07.04 조회수 343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일

한 국 교 육 과 정 평 가 원 장

 

1. 시험일 : 2013. 11. 7.(목)

 

2. 시험 영역 :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

모든 영역을 임의로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음. 단, B형의 경우 최대 2개 영역까지 응시가 가능하며, 국어 B형과 수학 B형을 동시에 선택하는 것은 제한됨.

※ 직업탐구 영역은 전문계열 전문교과를 80단위 이상 이수한 자(예정자 포함)만 응시할 수 있음.

 

3. 시험 시간 및 영역별 배점․문항수

교시

시험 영역

시험 시간

배점

문항 수

비고

1

국어

08:40~10:00 (80분)

100

45

 

2

수학

10:30~12:10 (100분)

100

30

단답형 30% 포함

3

영어

13:10~14:20 (70분)

100

45

듣기평가 문항 22개 포함 (13:10부터 30분 이내)

4

사회/

과학

탐구

사회/과학탐구

14:50~15:52

(62분)

 

 

 

시험 : 2과목 선택자

14:50~15:20

(30분)

50

20

문제지 회수 시간은

2분임

시험 본 과목

문제지 회수

15:20~15:22

(2분)

 

 

시험 : 1~2과목 선택자

15:22~15:52

(30분)

50

20

직업

탐구

직업탐구

14:50~15:52

(62분)

100

40

 

세부과목①

14:50~15:20

(30분)

 

20

문제지 회수 시간은

2분임

시험 본 과목

문제지 회수

15:20~15:22

(2분)

 

 

세부과목②

15:22~15:52

(30분)

 

20

5

제2외국어/한문

16:20~17:00

(40분)

50

30

9과목 중 택1

※ 수험생 입실 완료시간

- 1교시 → 08:10까지(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 포함)

- 2, 3, 4, 5교시 → 매 교시 시험 시작 10분전까지

※ 문항의 형태 : 5지선다형으로 하며, 수학 영역에서는 단답형 문항을 30% 포함하되, 정답은 답안지에 표기

※ 문항당 배점 : 국어, 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은 2, 3점, 수학 영역은 2, 3, 4점,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1, 2점으로 차등 배점함.

 

4. 영역별 출제범위(선택과목)

구분

영역

문항 수

출제범위(선택과목)

국어

(택 1)

A형

45

화법과 작문Ⅰ, 독서와 문법Ⅰ, 문학Ⅰ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B형

화법과 작문Ⅱ, 독서와 문법Ⅱ, 문학Ⅱ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수학

(택 1)

A형

30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B형

수학Ⅰ, 수학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영어

(택 1)

A형

45

영어, 영어Ⅰ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B형

영어Ⅱ,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영어회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사회/

과학

탐구

(택 2)

 

 

직업

탐구

(택 1)

사회

탐구

과목당 20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10과목 중 최대 택 2

과학

탐구

과목당 20

물리Ⅰ, 화학Ⅰ, 생명 과학Ⅰ, 지구 과학Ⅰ, 물리Ⅱ, 화학Ⅱ,

생명 과학Ⅱ, 지구 과학Ⅱ

8과목 중 최대 택 2

직업

탐구

과목당 40

농생명 산업(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공업(공업 입문, 기초 제도),

상업 정보(상업 경제, 회계 원리),

수산․해운(해양 일반, 수산․해운 정보 처리),

가사․실업(인간 발달, 컴퓨터 일반)

5과목 중 택 1

제2외국어/한문

(택 1)

과목당 30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기초 베트남어, 한문Ⅰ

9과목 중 택 1

 

 

 

5. 응시자격

가. 2013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나. 고등학교 졸업자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6.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 변경 신청

가. 작성 및 접수기간 : 2013. 8. 22.(목)~9. 6.(금) 09:00~17: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 변경 신청기간 등의 연장은 불허함.

나. 변경 신청기간 : 2013. 9. 4.(수)~9. 6.(금) 09:00~17:00

다. 작성 및 접수, 변경 신청장소

구 분

작성 및 접수, 변경 신청장소

졸업예정자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자

출신 고등학교 또는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학력인정자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는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접수자가 일정지역에 파견되어 접수하는 장소를 말함.

변경이라고 함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도 포함됨.

※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도 접수 가능

※ 졸업자 중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는 응시를 희망(출신고교,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지 중 선택)하는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음.

※ 응시원서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응시원서를 접수한 장소를 방문해야 함.(타 접수처에서는 변경 신청 불가)

. 시험지구(총 85개 지구)

시․도별

시험지구명(지구수)

시․

시험지구명(지구수)

서울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강서, 강남, 동작, 성동, 성북(11)

강원

춘천, 원주, 강릉, 속초양양, 삼척, 태백,

동해(7)

부산

동부, 서부(2)

충북

청주, 충주, 제천, 옥천(4)

대구

대구(1)

충남

천안, 공주, 보령, 서산, 논산, 홍성, 아산(7)

인천

인천(1)

전북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6)

광주

광주(1)

대전

대전(1)

전남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해남(7)

울산

울산(1)

경북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영주, 상주, 김천, 경산(8)

세종

세종(1)

경기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평택, 안양과천, 고양, 구리남양주, 안산, 광명, 이천, 용인, 군포, 광주하남, 화성오산, 시흥, 동두천양주, 김포, 파주(19)

경남

창원, 진주, 통영, 거창, 밀양, 김해(6)

제주

제주, 서귀포(2)

마. 시험장소 : 수험생은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한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시험장․시험실에서 응시하여야 함.

바. 응시원서 접수 제출서류

◦공통 : 응시원서 1통(원서 접수처에서 출력) 및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의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얼굴 길이는 2.5㎝~3.5㎝{또는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

- 짙은 색 안경, 모자 등 착용 금지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

- 사진 배경은 무늬 또는 그림이 없는 밝은 계통의 단일 색

※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저 시력자(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이상 0.3미만인 자), 뇌 병변자, 청각장애지필검사대상자[청각장애인 학교졸업(예정)자 및 청각장애인 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1통(국가가 발행한 복지카드 사본으로 대체 가능)

 

◦해당자

 

다만, 청각장애지필검사대상자 중 일반학교 출신자의 경우에는 건강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및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작성한 출신학교장 확인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통,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통이 필요하며, 저 시력자 중 시각장애인 6급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 1통이 필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와 입원 중인 환자, 군무자, 수형자 등은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 1통

졸업자 중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계열 전문 교과80단위 이상 이수한 학교장 확인서 1부

재학(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사. 접수내역 변경 신청 제출 서류

◦ 공통 : 응시원서 접수증 1부 및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원서자료 변경 신청서 1부(원서 접수처에 비치)

※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규격 등과 동일하며, 취소 신청시에는 불필요

아. 응시원서 제출방법 및 절차

(1)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시험지구 교육청)에 개별 제출하여 응시할 수 있다.

- 상기 경우의 지원자는 응시원서에 학교장 직인을 받지 않고 졸업증명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본인(신분증 지참)이 직접 졸업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주소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도 제출)

졸업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년이내(2012.8.22.이후) 발급분에 한함.

(2) 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학력인정자는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의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 갖추어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직접 제출한다.

(3) 응시원서를 개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거주 사실과 본인 여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 또는 인정받아야 한다.

(4) 응시원서는 본인 직접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대리접수는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로 제한하되, 대리접수자는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제출한다.

(5) 응시원서 접수는 본인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므로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7. 응시수수료

가. 시험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시수수료를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접수창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선택 영역 수

3개 영역 이하

4개 영역

5개 영역

응시수수료(원)

37,000

42,000

47,000

나. 응시수수료 면제

(1) 대상자 :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2) 신청방법

◦재학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전액 환불받음.

◦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특별관리대상자 :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응시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음.

(3) 신청장소 및 기간 : 응시원서 접수처 및 접수기간과 동일

(4) 제출서류

◦재학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 해당 없음.

◦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특별관리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해당 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3개월이내(2013.5.22.이후) 발급분에 한함.

 

다. 응시수수료 환불

(1) 대상자 :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 중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2) 환불신청 기간 : 2013. 11. 11.(월)~11. 15.(금) 09:00~17:00

※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 관계를 증명 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첨부

(3) 환불신청 장소 :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

(4) 환불액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5) 환불신청 제출서류 : 환불신청서(접수처에 비치) 및 증빙서류 각 1부

※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 증빙서류 : 진단서, 합격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

(6) 환불시기 및 방법 : 2013. 12. 13.까지 신청한 계좌로 입금

※ 신청계좌 :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만 가능

8. 시험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시험 운영

가. “시험특별관리대상자”라 함은 맹인, 저 시력자, 뇌 병변자, 청각장애자, 지부자유자, 수형자 등으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원서 제출 시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확인받아야 한다.

나. 맹인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및 음성평가자료(1, 3, 4교시 문제가 녹음된 테이프 : 3교시 듣기평가 문제는 제외)를 제작・배부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한다.(5교시 종료시간은 20:43)

※ 점자판과 점필 및 테이프 플레이어기(1, 3, 4교시 문제 듣기용)는 수험생 본인이 준비하여 지참하여야 한다.

다. 저 시력수험생의 경우 확대독서기 사용을 권장(개인 지참 가능)하며, 원할 경우 확대(118%, 200%, 350% 중 택1)한 문제지도 배부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5교시 종료시간은 19:25)

라. 뇌 병변수험생에게는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5교시 종료시간은 19:25)

마. 청각장애수험생 중 지필검사대상자듣기평가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보청기사용대상자는 일반 수험생과 같이 듣기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일반 수험생과 같다.

바. 시험특별관리대상자의 시험장 지정 및 시험실 설치는 각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 시험실을 설치・운영한다.

 

9. 시험성적 표시 및 통지

가. 성적 표시 : 성적통지표에는 수험생이 응시한 영역의 유형/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한다.

나. 성적통지표 교부

(1) 교부일 : 2013. 11. 27.(수)

(2) 교부장소 : 성적통지표는 수험생이 시험에 응시한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재학(출신)학교에서 1부씩 교부한다. 단, 시․도에서 응시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을 통해서 배부한다.

(3) 전자메일 교부 : 희망하는 수험생에 한하여 전자메일로도 성적통지표를 발송한다.(재학생은 제외)

다. 성적확인 자료 제공 : 대학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성적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0.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가. 부정행위 유형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

◦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4항~6항에 의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 당해 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부정행위 유형

․부정행위 유형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미한 부정행위 유형

․부정행위 유형 6호 내지 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응시자격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필요시 시・도교육청과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등에 그 명단을 통보한다.

 

11. 문제・정답 공개 및 이의 신청

가. 공개일시 : 2013. 11. 7.(목) 시험특별관리대상자 중 맹인수험생의 매 교시 종료 후

나. 공개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다. 이의신청

1) 기간 : 2013. 11. 7.(목)~11. 11.(월) <5일간>

2) 방법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용 게시판 이용

신청방법 및 양식 등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라. 이의신청 심사 : 2013. 11. 12.(화)~11. 18.(월)

마. 정답 확정 발표 : 2013. 11. 18.(월) 17:00(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탑재)

 

12. 기타 유의사항

가. 수험생은 반드시 응시원서 작성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및 유형, 과목의 문제만 풀어야 한다.(임의로 선택과목을 변경 응시할 수 없음)

나. 매 교시별 문제지에 표지가 제작되어 있으며, 4교시 탐구 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표지에 문제지 구성 내역이 안내되어 있다.

다. 4교시 탐구 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를 영역별로 단일 합권(1권)으로 제작하여 제공한다.

라.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시험시간은 선택과목당 30분이며(직업탐구 영역은 선택과목내 세부과목당 30분), 과목별로 시험 종료 후 2분의 문제지 회수시간을 둔다.

마.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지원자는 과목별 번호 순서에 따라 응시과목을 선택하여 응시원서에 순서대로 기재・응시하여야 한다.(직업탐구 영역의 경우에는 선택과목내 세부과목①, ②순서에 따라 응시)

바. 채점은 전산기기(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판독하여 실시한다.

사. 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을 할 수 있다.

아. 수학 영역 단답형 문항에서 정답이 한 자릿수인 경우, 십의 자리에 ‘0’을 표기한 것도 허용한다(예: 정답이 8인 경우 08이나 8로 표기한 것 모두 허용함).

자. 3교시의 듣기평가는 학교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작하여 배부하는 CD시행한다.

차. 수험생은 시험당일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단, 수험표

분실시에는 시험당일 이전에 수험표를 재교부 받아 시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카. 수험생은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예비소집에 참가하여 주의사항 등을 전달받고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과 시험실을 확인하여야 한다.(단, 입실은 금함)

타. 매 교시 문제지 표지에 제시된 필적확인문구를 답안지의 필적확인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본인 확인절차에 따라야 한다.

파. 이 시행계획 공고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시험에 관한 안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e.re.kr)에 게재되어 있음.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팀<(02) 3704-3675, 3676, 3615>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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