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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
작성자 충주공업고 등록일 09.04.22 조회수 274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하고 있는 일

우리 학교안전공제회는 교내·외에서 교육활동 중의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분위기를 조성, 충북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교내·외에서 교육활동 중에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예기치 못한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 우리 모두에게 아픔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교직원 연수를 통해 학생들에게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알아야 할 일

보상의 내용
- 교육활동 중에 학생이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에 필요한 소요 실비
- 학생이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에 의한 보상금
-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1억7천만원

보상금지급 신청 안내
- 교육활동 중에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 신체상 손해를 입은 때 가까운 인근 병원에서 치료
- 다친 곳이 완쾌되면 치료비를 납부한 영수증과 약제비계산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장은 학생의 사고 발생 경위를 작성, 학교안전공제회로 보상금 신청
- 보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검토 후 즉시 보상금액 결정, 학교를 통해 학부모님께 지급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예방은 가정부터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사고가 자유분방하고 왕성한 신체발달 시기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활성화로 수련활동, 봉사활동, 교외클럽활동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많아짐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이 더욱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가정에서 학부모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그 중심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cbe.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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